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지향…경찰은 ‘외사과 축소’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지향…경찰은 ‘외사과 축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1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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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경찰법 개정 따른 ‘사무분장규칙’ 개정
국수대 대장 직급 하향 조정·인력 13명도 뿔뿔이
경찰 “조직개편 차원 이관일 뿐 업무 축소는 아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제주경찰청은 경찰법 개정을 이유로 외사과를 축소해 외국인 범죄 대응에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됐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구 경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사무분장규칙’은 인력 증원과 기존 사무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일 오전 명칭이 바뀐 제주도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청. © 미디어제주

이에 따르면 오는 설명절 이전에 단행될 상반기 인사에서 제주경찰청 인력 10명이 늘어난다. 사수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옛 지능범죄수사대) 4명,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 1명, 강력범죄수사대(옛 광역수사대) 3명, 동·서부경찰서 수사심사관 2명이 증원된다.

기존 사무·인력 재배치에서는 지역경찰담당 인력과 사무가 재배치되면서 112가 강화(39명 증원)된 반면, 외사과 인원은 크게 줄었다.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이하 국수대)의 경우 대장의 직급이 경정에서 경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마약범죄수사대 내 ‘팀’으로 개편된다.

국수대 13명의 인력도 뿔뿔이 흩어진다. 5명은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로 옮기고 3명은 안보수사과에 배정된다. 또 2명은 경장에서 경감으로 직급이 조정된 수사심사관으로 배치된다. 나머지는 외사기획계(1명)와 외사정보계(2명) 등 외사과에 잔류한다. 결국 외사과 인력 1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경찰은 외사과 인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대가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 밑으로 가고 인력도 줄지만 수사 업무는 수사본부 형사과로 옮겨서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법 개정으로)외사는 국가사무고, 수사는 수사본부가 모두 맡게 돼 외사과 수사업무를 수사본부로 옮기는 것”이라며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관되는 것이지 업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은 금주 내 총경 전보 인사를 시작으로 경정·경감, 경위 이하 등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상반기 인사를 통해 마무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작년 9월 기준 제주도내 등록 외국인은 2만3786명이고 불법 체류 외국인은 1만2600여명(추정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은 629명으로 이중 3명이 살인 범죄를, 8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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