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자동단속장비 25일부터 본격 운영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자동단속장비 25일부터 본격 운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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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요 급속충전소 35곳에 단속 장비 75기 설치 완료
전기차 충전행위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행위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기차 충전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 장비가 본격 운영된다.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또는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장시간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 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함께 추진, 자동단속장비 개발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 개발된 이 장치는 차량이 충전구역 내에 진입할 경우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다.

또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 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와 음성 안내,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과 충전구역 이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제주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35곳에 75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동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고, 진행 중인 최종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2주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이나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 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하게 된다.

또 개별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한 CCTV를 이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자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 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장비가 구축된 충전소 중 주차 면수 100면 이하인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행정 계도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전방해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해 단속 지역의 확대를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충전방해행위로 적발된 사례와 관련해 과태료 8건, 경고 825건 등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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