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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위자료’ 용어‧추가진상조사 여야 합의가 관건
4.3특별법 개정, ‘위자료’ 용어‧추가진상조사 여야 합의가 관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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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오영훈 의원, 2월 임시국회 때 개정안 처리 초당적 협력키로
오 의원 “기재부 ‘특별한 지원 강구’ 입장에 ‘위자료’ 표현 내가 제안” 설명
오영훈 의원이 11일 원희룡 지사 집무실을 방문, 4.3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의원이 11일 원희룡 지사 집무실을 방문, 4.3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와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2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11일 오전 원 지사의 집무실에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히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원 지사의 오 의원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의 정신에 입각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72년의 한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원 지사와 면담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됐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에 관한 조항과 배‧보상 관련 ‘위자로 등의 특별 지원’에 대한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진상조사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유족들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 지사는 배‧보상과 관련, “국가의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된 원칙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6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후 2022년 예산안에 보상안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 당국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 법률 개정작업을 하는 것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면서 사실상 ‘배상’의 용어를 정부 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용어로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여전히 행안부 입장에서는 배‧보상의 성격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연구용역도 배‧보상의 성격이 맞다”면서도 “다만 기재부가 배·보상이란 용어는 사용이 어렵다고 했고, 위자료 표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고 답변했다.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 기재부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그는 “기재부가 처음에는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특별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위자료’라는 용어를 기재부에 제시했고, 위자료도 배상도 배상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 ‘위자료’라는 용어를 자신이 제안한 것임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원 지사와 국민의힘이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에 ‘배‧보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지난해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위자료’ 명칭이 적절치 않고,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 지사도 ‘배·보상’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조건을 넣는 방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인이 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은 일괄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는 개별 특별재심으로 명예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4.3특별법 개정 일정에 대해서도 “국회법상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면서 “위자료에 대한 용어 문제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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