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52 (금)
제주법원, 지인 속여 18억 편취 40대 징역 2년 선고
제주법원, 지인 속여 18억 편취 40대 징역 2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1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인 1심 판결 불복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씨는 2018년 5월 갈옷 원단 매입을 위해 5부(5%) 이자를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리는 등 2019년 4월까지 A씨에게 16억2900여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는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아 갚겠다고 속여 1억6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고씨는 재판에서 기망의 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에게 12억96000여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B씨에게 피해 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 대부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점,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준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