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수상레저를 하던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월평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A(39)씨 등 관광객 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제주도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월평해수욕장에서 오후 12시 50분께부터 1시 37분께까지 서핑을 즐기다 적발됐다.
해경은 A씨 등을 수상레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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