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이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았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인정하고 미국·EU·중국 등 전 세계 83개국이 도입·운영 중인 국제표준으로, 무역 관련 기업 중 각국의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 지정면세점 가운데 AEO 인증을 받은 건 JDC 지정면세점이 처음이다.
이번 인증으로 JDC는 세관검사 생략,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법인심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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