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원격수업 방침에도 대면수업 가능하다니... "학부모 우려"
원격수업 방침에도 대면수업 가능하다니... "학부모 우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1.07 15: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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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 원격수업 연장 방침에도 불구
'방과후학교' 대면 수업 진행하는 고교 있어... "학부모 우려"
도교육청, "당장 원격전환 어려워...밀집도 1/3로 등교 가능"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월 31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방침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어 학부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재학 중인 제주 지역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가 온라인이 아닌, 등교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원에 보내기 어려워 방학 중 이뤄지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신청했지만, “수업이 등교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에 학교를 보내야 할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을 뜻한다.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으로, 수업 내용과 강사 선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학교의 재량이 크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소재 남주고등학교는 7일 방과후학교 수업을 등교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대상은 1~2학년이었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든 수업은 밀집도 1/3 조치 하에 진행됐다.

이러한 사실에 A씨는 “학교에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기말고사)까지는 이해했는데, 방학 중 수업(방과후학교)까지 등교하라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지금은 원격수업 상황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A씨가 말하는 ‘원격수업 상황’이란,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른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 당초 1월 3일까지 예정되어있던 도내 모든 학교 원격수업 방침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지난 2020년 12월 30일 발표했고, 여기에는 ‘방과후학교’의 등교수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기말고사 등의 평가는 밀집도 1/3 범위 내에서 실시되도록 했다”라는 방침은 있다.

이에 A씨는 “도교육청 발표 내용을 보면, ‘1월 31일까지 원격수업을 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시행한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며, “온라인으로 방과후학교를 진행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이어 A씨는 “지금 상황으로는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등교 방식의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겠다는 건데,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면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이후 스터디카페 등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문제도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A씨의 우려는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경 제주일고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일고가 지난 4일부터 기말고사 기간 중이라 해당 학생이 등교를 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A씨는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학부모 측 우려에 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일까.

우선 도교육청 측은 현재 방학 중 등교수업이 이뤄지는 일부 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에 한해 △밀집도 1/3조치로 △방역 수칙을 준수한 채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전 즈음, ‘밀집도 1/3 조치 하에 방과후학교를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결정되어 각 학교에 안내됐고, 이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수준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이러한 내용을 누락시킨 채, '도내 모든 학교 원격수업 방침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점에 있다.

앞서 밝혔듯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전, '고교 방과후학교는 밀집도 1/3 조치로 대면수업 가능'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즉, "도내 모든 학교 원격수업 방침"이라는 도교육청 발표(2020.12.30일자 보도자료)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결정이 사전에 내려졌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사실에 A씨는 "그렇다면 12월 30일 도교육청의 보도자료(1월 31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 원격수업 방침 내용)에 이런 사실이 담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기자는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안 될까" 물었다. 그러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설명을 이었다.

관계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려면) 방과후 강사, 학교 등 여러가지 것들이 조정되어야 한다”면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학생들이 신청하면, 학교에서 강사를 내부로 할지, 외부로 할지 정하고, (결정된 사안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인 대면 수업 방식을 온라인(원격) 수업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거쳐야 하는 동의, 심사 등 절차가 많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당장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까지는 기존 방침(밀집도 1/3 조치로 대면수업 가능)을 고수하고, 이후 방안은 새롭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러한 도교육청의 설명에도 여전히 학부모 측은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A씨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보다 신속하게 방과후수업의 원격수업 전환을 추진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오늘(7일)은 도내 전역에 눈이 많이 오고 있어 학부모들이 등교를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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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1-01-07 22:04:14
방학전에도 하던 온라인수업이 왜 갑자기 곤란해진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강사진이 바뀌는건가요
제주도내 모든학교 전면 원격수업이라는 발표는
잘못된겁니까
꼭필요한 수업이라면 온라인으로 모든학생이
들을수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들어도되고 말아도되는
수업이라면 왜위험을 무릅쓰고 학교가서 수업을
받아야하는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2단계라서 등교수업을 한다는 말이
왜 이제야 나오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라라 2021-01-07 17:31:06
확진학생 나와야만 중단하겠다는건지
일고는 기말고사도 중단했는데
보충수업 온라인도 아니고 굳이 대면을 하는
이유는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