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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반자살’은 ‘가족살해’이다
기고 ‘동반자살’은 ‘가족살해’이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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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유나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11월 6일 일가족 사망사건이 벌어졌다.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와 자녀 2명은 목숨을 잃었고, 아버지 40대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서는 부부가 함께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사건 발생 나흘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로 가족 동반자살은 연간 20건 정도로 한달에 2건 정도 발생한다.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극중에서 어린시절 모녀의 동반자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성인이 된 딸은 과거이야기를 하며 “왜 나 죽이려고 그랬어? 내가 엄마꺼야?”라는 말을 한다.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동반자살’ 혹은 ‘일가족 사망사건’이라고 보는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자녀, 특히 미성년자 자녀들의 의지가 반영된 행위가 맞는지 의문점을 남긴다.

자녀들은 보호자가 하자는 데로 이끌려간 사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은 모르는 사이에 계획된 사건일 수도 있다.

보호자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온다. 어디에도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부모는 자식을 낳고 양육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 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

아동인권 전문가들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언론에 ‘동반자살’로 보도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명백한 살인과 아동 인권 침해를 온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녀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릴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혹은 정신적으로 불행이 닥친다 해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로 인해 살해가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하며, 부모를 가해자로 정의하는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하며 가정폭력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빈곤으로 인해 자녀를 놔두고 자살하는 가장에 대해 무책임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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