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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투자금 100% 수익 지급” 5억 편취 징역 3년
“원금 보장·투자금 100% 수익 지급” 5억 편취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0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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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콘도 3채 대물 지급”…외상 합의도
법원 피해 변제 기회·코로나19 법정구속 안 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투자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2017년 2월 제주시 소재 커피숍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2017년 6월 원금을 반환하고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 9월 투자금의 50%씩을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의 법인 통장으로 송금 받고 이 중 2억3640만원을 사업부지 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5억원을 떼인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김씨와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감경 요인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김씨가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콘도미니엄 3채를 대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된 내역이 아니라 일종의 '외상 합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다”면서도 “일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떼인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변제 기회 부여 및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서는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가담의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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