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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상업지역 국내 첫 ‘입체환지 아파트’ 들어선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국내 첫 ‘입체환지 아파트’ 들어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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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8층 규모 14세대 오는 8월 입주 예정
개발된 땅 아닌 건축물 일부·공유 지분 보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입체환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도내에서 처음이자 전국에서도 첫 사례로 전해졌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용지(대지면적 872㎡)에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분양되고 2~8층 14세대는 '입체환지'를 희망한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 및 거주자가 입주하게 된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입체환지 방식으로 제공될 아파트 공사 현장. [제주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입체환지 방식으로 제공될 아파트 공사 현장. [제주시]

입체환지는 기존에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된 땅을 보상하는 '환지' 형태가 아니라 건축물 일부와 공유 지분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들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토지를 가진 소유자이자 거주자들이다.

입체환지 아파트는 계약면적 기준 26평형(87.3621㎡)과 33평형(110.7684㎡) 등 2가지 유형이다. 분양가격은 1평(3.3㎡) 당 약 1000만원 선이다.

이 아파트는 오는 6월 중 공사가 마무리되고 8월부터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입체환지 입주자들은 계약금 10%만 우선 납입하고 환지처분 후 나머지 잔금을 치르게 된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모든 기반시설 공사 완료 시기가 오는 2022년인 만큼 잔금은 그 이후에 치르게 되는 셈이다. 입체환지 입주자들은 자신의 권리면적에 따라 과도한 부분을 돌려받거나 부족분을 더 내게 된다.

토지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머물러

계약금 10% 납입 2022년 이후 나머지 지급

제주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이뤄지는 개발사업 시행 시에도 입체환지 방식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입체환지 방식을 통해 기존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들이 땅을 팔고 떠나는게 아니라 건축물 일부와 공유 지분으로 보상 받아 지역에 머물게 된다"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입체환지 방식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체환지가 제주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처음이다"며 "효과가 좋으면 향후 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화북상업지역은 1986년 5월 지정 됐고 2015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2018년 11월 실시계획 인가, 지난해 7월 환지예정지 지정에 이어 같은 해 9월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됐다. 제주시는 호텔부지(1만9432㎡, 478억원 상당) 매각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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