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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237건 적발
마스크 미착용‧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237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0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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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만여 건 점검 228건 1차 시정명령 … 과태료 및 고발 조치 9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작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관리 기간 중에 모두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강화 관리 기간 중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등 모두 2만262건을 점검한 결과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237건 중 228건은 1차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나머지 9건은 유흥시설 5종 등 집합금지 위반 6건,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1건 등이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관련 신고 1772건이 접수돼 현장 출동과 소관 부서별 정기 현장점검이 이뤄지기도 했다.

마스크 미착용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 지도‧점검 중 마스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차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또 12월 24일 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사항은 대부분 오피스텔과 가정집 내 종일 거주지 가족 등 예외사항이 아닌 지인 모임 등에 따른 것으로 신고가 접수된 후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 국가경찰의 불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종교시설은 701건의 현장 점검 가운데 144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12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6개 업종의 경우 93건의 적발 건수 중 84건에 대해 현장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9건에 대해서는 단속 처분이 이뤄졌다.

단속 실적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위반 6건, 식당‧카페 내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2건,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1건이다.

도 방역당국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이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4주간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주간 일일 확진자 수는 12월 2주차(12월 13~19일) 17명에서 3주차(12월 20~26일) 21.7명을 거쳐 4주차(12월 27일 ~ 2021년 1월 2일)에는 8.1명으로 감소했고,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전‧후 진단검사 결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2주 더 연장, 오는 1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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