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등 380여개 시설 임대료 등 6억원 이상 감면 예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돼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해 감면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코로나19 장기화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 인하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개 시설 임대료 중 6억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제주도는 코로나19 인해 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2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면 기간 추가 연장 등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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