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교도소‧도감사위 직원도 확진 … 방역당국 ‘비상’
제주교도소‧도감사위 직원도 확진 … 방역당국 ‘비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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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0명 확진에 이어 4일 1명 추가 확진, 누적 확진자 449명
교도소 수용자‧직원 등 880명 전수검사, 감사위 56명 검사 중
제주교도소 직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교도소 직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3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한 데 이어 4일에도 추가로 확진자 1명이 더 나와 도내 누적 확진자수는 44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확진자 11명 중에는 제주도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제주교도소 직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우선 감사위원회 공직자 등 56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제주교도소에 대해서도 수용자와 종사자 등 880명(수용자 645명, 교도관 등 직원 235명0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 생활시설이어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동선이 겹쳐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3일과 4일 오전 제주교도소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잇따라 회의를 개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과 확진자 발생시 분산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제주교도소는 이와 관련, 진단검사가 시행되는 동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로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도 평소 진행하고 있는 진단검사에 전수검사 물량을 더해 지원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880여명에 대한 검체 채취는 교도소 내 17명의 자체 의료진이 직접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 확진자 중 1명이 제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 역학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해당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와 수용자와 접촉이 많은 교도관, 다인실 수용자 등을 우선 검사하기로 했다.

도 방역당국은 검체 채취에 필요한 물품과 검체 채취 방법을 교육하는 한편, 교도관들에게 방호복 분리수거, 플라스틱 식기 사용등 세세한 방역 요령을 공유하고 있다.

또 교도소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병상 배정과 함께 119 음압구급차를 잉용한 환자 이송도 대기 중이다.

수용자들을 위험도에 맞게 분산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신속하게 추린 다음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 1인실에 수용하고 접촉이 적은 재소자들은 2~4인 혼거실로, 아예 접촉이 없었던 재소자들은 별도 건물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혁 역학조사과는 이와 관련, “교도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재소자는 코호트 격리로 가거나 교도소 내 일정 부분을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로 만들어 확진자를 지켜보고 중증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나머지 재소자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따로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도 “교도소 내에 생활방역 전담팀과 의료진이 있어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교도소 내 격리시설을 이용해 1차적인 대응과 2단계 대응까지 하도록 하고, 3단계 대응시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의료체계와 연결시키는 대책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 직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우선 4일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감사위로 가는 통근버스에 대한 운행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감사위 같은 부서 직원과 통근버스 동승자 등 56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

또 공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역학조사 통보 유무에 관계없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대기하거나 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코로나19 공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단검사를 진행한 공직자들은 모두 자택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1월 1일부터 시작된 연휴기간 동안 출근이 이뤄지지 않아 감사위원회 청사는 방역 대상이 아니”라며 “근무시간 중 폐쇄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위 건물에 대한 방역은 4일 오후 6시경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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