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예방백신 공급 전까지 분수령 판단
원 지사 “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까지로 예정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 밤 12시까지 연장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기두기 2단계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2주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핵심 지표인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볼 때 제주는 12월 4주차(25~31일)가 10.28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이 되풀이될 경우 도내 의료 및 역학조사 역량에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2월 한 달 동안만 제주에서 3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421명의 80% 이상이 12월 한 달에 집중된 셈이다.
최근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새 추세가 조금 줄고 있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점도 고려됐다. 지난 12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사우나, 라이브카페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확산한데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여기에 앞으로 2주를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우리나라에 공급되기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을 꺾을 수 있는 분수령으로 봤다.
이번 연장 조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발굴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 단위로 적용되고 있고 제주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가족, 결혼 및 장례식, 필수적인 공무와 기업이 경영활동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도내 골프장에서도 캐디(경기보조원)를 포함해 4명까지 경기를 할 수 있다. '노(NO) 캐디'도 4명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은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종교시설도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원칙과 종교 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가 유효하다.
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과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 원칙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총 객실 절반 이내로 숙박시설 숙박 및 예약 인원은 2/3 이내로 조정된다. 이번 연장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협조를 당부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제주도는 3차 유행의 경험을 교훈삼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도민 여러분도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