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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행위 불가능 지역’ 속여 9억 편취 토지주 징역형
‘개발 행위 불가능 지역’ 속여 9억 편취 토지주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3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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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특경법 위반 50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을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토지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J(5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J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자신 소유의 땅이 지하수자원 보전 2등급이면서 곶자왈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함에도 6개월 내 다른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9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J씨는 피해자에게 2017년 2월 자신의 땅 2500평 중 1500평을 1평(3.3㎡)당 120만원(총 18억원 상당)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18억원 마련에 어려움을 피력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1000평만 구입해라. 6개월 내 1평당 180만원에 되팔아 이익이 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9억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2500평)는 J씨가 2016년 8월 모 새마을금고로부터 5억원을 빌리며 채권 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고,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사람 4명에게 5억원을 차용하며 담보(채권 최고액 7억원)로 제공했다. 또 다른 사람 1명에게도 5억원을 빌리면서 다시 채권 채고액 6억5000만원을 설정하는 등 이미 19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J씨는 피해자가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6개월 후에 되팔아 줄 테니 지분 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새마을금고 이후에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도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말소해 주겠다"고도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상가 건축까지 가능하고 상·하수도만 설치되면 평당 25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설득했다

재판부는 J씨의 토지가 지하수자원 보전 2등급 지역이면서 곶자왈 지역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데다 J씨도 6개월 내 다른 사람에게 1평당 180만원에 팔아 피해자에게 매매 차익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손해 배상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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