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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 촉구
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 촉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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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 “정부‧여당 배보상 합의 결과 존중”
제주도의회가 29일 오후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가 29일 오후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4.3특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24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8월 10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우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배‧보상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도의회는 정부에 “제주도민의 70여년의 한을 풀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번 합의사항 이행과 국가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6개월간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간 협의를 통해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배‧보상 조치에 대 정부와 여당간 합의가 마무리된 점을 들어 “특별법 제정 후 20여년 만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이게 된 만큼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민들과 4.3희생자 유족들의 뜻과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에 앞서 “지난 21일 성명서 발표와 관련, 부족한 의견 수렴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도민과 특위 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오영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 정부‧여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결과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보상에 대한 결정이 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조건과 단순히 ‘노력한다’는 문구르 도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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