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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수차례 강간·성착취영상물 제작 40대 징역 7년
초등생 수차례 강간·성착취영상물 제작 40대 징역 7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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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취업제한 10년·5년 보호관찰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어린 초등학생을 수차례 강간하고 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 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모 편의점에서 당시 10세인 A양에게 현금 1만원을 주면서 호감을 산 뒤 자신의 탑차로 데리고 가 강간하는 등 올해 7월 24일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담배를 구입해 A양에게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3년 벌금형 선고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재범을 우려한 검찰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검찰은 박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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