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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단 공고 미이행 ‘주의’ 요구
감사원,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단 공고 미이행 ‘주의’ 요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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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 8건 중 7건 기각·각하
공사 시작 한달여만에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관련, 제주도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완공 후 전체 구간 도로의 가상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은 비자림로 공사 완공 후 전체 구간 도로의 가상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환경갈등 중 하나인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됐다. 공사와 관련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만 주의 처분됐다.

감사원은 제주비자림로 도로건설 공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이 거리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16일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은 763명이다.

내용 중 공익감사청구 요건이 충족된 공사 착수·재개와 중지 사실 통보 및 공고 관련만 감사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감사청구에 이유가 없거나 감사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됐다. 기각된 것은 ▲최적 대안 미검토, 예산 절감 기회 상실 ▲생태도로 추진으로 공사비 가중 ▲공사 중지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책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환경 훼손 저감 방안 미이행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위반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경관 훼손 우려 미검토는 각하됐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정의당 소속 강은미 국회의원.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지난 6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정의당 소속 강은미 국회의원.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감사가 이뤄진 '공사 중지 사실의 미게시 및 미공고'를 보면 제주도가 2018년 8월 2일 비자림로 공사에 착수했지만 같은달 7일 중지하고 올해 6월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면서 2018년 12월 13일 이후 2건의 공사 중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비자림로 건설공사가 환경영향평가 관계 법령을 위반해 추진되고 있다는 민원을 유발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공사를 중지하면서 관련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km(1~3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시작해 내년 5월 마무리 예정으로 지난해 5월 30일 중단된 뒤 올해 5월 27일 재개했지만 하루 뒤 다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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