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코로나19 확진 입원 후 열흘만에 검사도 없이 퇴원 ‘논란’
코로나19 확진 입원 후 열흘만에 검사도 없이 퇴원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2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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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원 확진자 A씨 “검사도 안 받고 27일 퇴원 통보” 호소
제주도 방역당국 “질병청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것” 답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를 열흘만에 퇴원하도록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애초 지침과 달리 질병청의 수정된 지침에서는 무증상 확진자가 입원 후에도 열흘 동안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받지 않고도 퇴원할 수 있도록 격리해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 질병청의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퇴원 통보를 받은 확진자는 물론 가족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18일 입원한 A씨는 입원 후 열흘째인 지난 27일 퇴원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한라사우나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아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고 지난 17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당시에도 A씨는 의심 증상이 전혀 없었고, 입원 후에도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열흘만에 퇴원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퇴원 통보를 받은 직후 지인들에게 “퇴원하기 전에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후 퇴원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도 받지 않고 퇴원해도 되는 거냐”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실제로 해당 병원에서는 A씨에게 퇴원 후 3~4일 안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도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7일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질병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의 지침에 제시된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따른 조치라는 얘기다.

질병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9-4판) 중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관한 부분. /자료 출처=질병청
질병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9-4판) 중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관한 부분. /자료 출처=질병청

해당 지침 내용을 보면 무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임상경과 기반과 검사 기반 등 두 가지로 분류해 설명해 놓고 있다.

이 중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되는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사 기반’ 기준은 확진 후 임상 증상이 없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온 경우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첫 번째 ‘임상경과 기반’ 기준이 충족돼 퇴원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확진 판정 이후에도 열흘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질병청과 미국 CDC 등 전문가 소견을 바탕으로 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퇴원 조치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병상 수 때문이 아니라 질병청 지침에 따라 의사들이 환자의 임상 증상을 관찰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배종면 감염병관리지원단장도 이 사례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받고 “질병청의 지침에 따르면 입원 후 해열제 약을 쓰지 않고도 계속 안정적이라든지 하는 등 복잡한 지표를 갖고 퇴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질병청의 기준은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더라도 남에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퇴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질병청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음성인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확진자를 퇴원 조치하고 있다면 도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확진자 관련 접촉자들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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