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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원
생후 15개월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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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신체·정서적 학대행위 판단…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맡은 생후 15개월의 원아 옷 속에 얼음을 넣어 학대한 전직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원아 B양의 옷 속에 각얼음을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에 넣은 적이 없고 단지 얼음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며 각얼음을 피해 아동의 옷 안에 두 차례 집어넣은 행위를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A씨가 피해 아동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것을 본 다른 보육교사 등의 진술과 당시 얼음과 관련한 놀이 여부, 처음 각얼음을 옷 속에 넣었을 때 피해 아동이 바로 울기 시작했지만 이를 꺼내 다시 옷 속에 집어넣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서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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