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도, 필수노동자 지정‧보호 체계 마련 위한 실태조사 착수
제주도, 필수노동자 지정‧보호 체계 마련 위한 실태조사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2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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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도민 생명‧안전 보호, 사회기능 유지 필수업종 지정 필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종을 지정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수 업종’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태 조사를 통해 필수 업종이 정해지면 감염 및 산업재해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부터 보호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 그에 따른 보호 및 자원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필수 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일컫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with-covid19)’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돼 사회기능 유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이에 지난 제38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 지난 14일 발표한 바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 지정과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과도 병행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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