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피해자 3명 중 2명 상대 범행 인정 징역 6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추행한 외국인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1월 해당 학교 유치부 학생 3명(5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진행하는 체육 수업 중 피해 아동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제시한 증거가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로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교사로서 수업하는 학교에서 어린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보호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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