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피고인 ‘양형부당’ 항소 기각
“2심서 범행 자백했지만 다른 조건 변동 없어”
“2심서 범행 자백했지만 다른 조건 변동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폭력을 피해 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을 새벽에 찾아가 강간한 30대가 자신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심 때와 달리 범행(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형량을 낮추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모(30)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자신과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던 A(26·여)씨가 폭행을 피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자 지난 3월 29일 오전 4시 40분께 해당 시설을 찾아가 A씨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베란다를 통해 침입, 방에 있던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와 용서를 구하다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고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해당 시설에 침입, 시설에 거주하는 타인의 안정을 해치며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항소심)에 와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나 그 외 양형조건에 변동 사항이 없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항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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