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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특별 방역대책 초강수
제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특별 방역대책 초강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2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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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예약도 50% 이내로, 주요 관광명소 임시 폐쇄 등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내 집단감염 추가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일절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도내 일상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적용 기간은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다.

원희룡 지사가 23일 오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3일 오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번 특별방역 대책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시설 및 종교시설 등 감염병 고위험 시설 방역 관리 강화, 국공립 관광시설 포함 주요 관광명소 폐쇄 유도 등 관리,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대상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식당을 비롯한 장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이 사적 모임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다.

특히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일행 5명이 시간차를 두고 입장하거나 동일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쓰는 경우도 불허한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근무시간 중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등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경우는 예외가 허용된다.

개인적인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원희룡 지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같은 기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조치를 제주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전국적인 상황에 발맞춰 조치를 취하고 제주는 현재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금지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정신병원과 종교시설 등 도내·외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해서는 2주 간격을 원칙으로 비인두도말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등은 금지한다.

도내 주요 국·공립 관광시설을 포함한 주요 관광명소도 최대한 임시 폐쇄를 유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성산일출봉, 송악산, 원당봉, 사라봉, 도두봉 등 해맞이 명소나 한라산 국립공원 등 연말연시를 맞아 다수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임시 폐쇄에 돌입할 방침이다.

겨울철 눈썰매장으로 이용되는 한라산 중산간 마방목지 등 천연 눈썰매장에도 다수 인원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출입 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의무화와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집객행사·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의무화가 적용된다.

특히 도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도록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개최, “예약 취소를 감안하더라도 초강도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도민들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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