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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공사 뇌물’ 법정구속 전 공무원·감리단장 항소 기각
‘하수관공사 뇌물’ 법정구속 전 공무원·감리단장 항소 기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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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하수관공사를 하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직 공무원과 감리업체 관계자 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제주도 소속 공무원 A(62)씨와 B(52)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관계자 C(51)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감독 공무원으로 있는 정비사업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독일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여행 경비를 달라"고 하며 200만원을 받는 등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4월 초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정비사업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C씨는 2016년 11월 서귀포시 소재 하수관 정비사업 감리단장을 맡으며 자신이 감리감독하고 있는 사업에 낙찰된 모 종합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게 해준 것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9회에 걸쳐 모두 38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6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이, B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250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급공사를 엄격하게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사람들로, 뇌물을 주고 받아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원심(1심)에서 양형 조건 등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액수와 횟수, 반성 여부, C씨의 경우 감리단장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용역비를 부풀려 공사를 진행, 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건설업체 관계자 D(55)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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