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4.3범국민위 “국가 폭력에 대한 배‧보상 원칙 실천해야”
제주4.3범국민위 “국가 폭력에 대한 배‧보상 원칙 실천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2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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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정부‧여당 합의안 관련 논평 “책임 회피에 악용될 우려”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강구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삭제돼야” 지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4.3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4.3 추념식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특별법 개정안에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표현을 담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4.3범국민위는 22일 논평을 내고 우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역대 대통령의 사과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주민 희생에 대한국가의 책임에 대한 이행이라는 점을 부정하고 국가의 재량이나 시혜 차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줄곧 재정 문제를 들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거부해온 기재부가 향후 구체적인 지급 과정에서 그 뜻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4.3범국민위는 “불가피하게 ‘위자료 등’의 표현을 넣는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로 수정해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지원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 의견으로 위자료 지급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강구한다’는 내용도 삭제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행안부와 기재부가 그동안 고의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거부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연구용역을 하고 강구한다’고 하면 과연 언제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4.3범국민위는 20년 전 4.3특별법이 제정됐을 때도 배‧보상 문제가 거론됐으나 정부 관료들의 반대로 제외된 채 통과됐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에서 두 번이나 배‧보상의 원칙을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4.3범국민위는 “국가 폭력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이를 법률 용어로 명료하게 확정해야 하고, 동시에 책임 있는 이행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된 조항이 법률로 만들어지면 단순히 노력하기만 해도 면책되는 것이고, 법적인 강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범국민위는 이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는 입법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고, 정부는 계속 노력하는 시늉만 보여주고 시행부서에 예산 타령을 하면 면책되는 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입법 형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범국민위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영훈 의원의 발표에 대해 “그간 4.3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합의된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연구용역 수행 이후 강구한다’는 식의 합의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4.3의 완전한 해결’을 사실상 회피하는 것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범국민위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지적과 함께 제17조의 조항을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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