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5 (금)
“보조금 14억원, 업무추진비 31억원을 예비비로 썼다고?”
“보조금 14억원, 업무추진비 31억원을 예비비로 썼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2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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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결산 과정에서 징계 조치도 가능” 질타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21일 열린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제주도가 예비비를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21일 열린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제주도가 예비비를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예비비를 업무추진비와 보조금 명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주도의회 제3차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21일 오전 열린 제390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예비비는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고 해도 업무추진비에는 사용할 수 없고 보조금 사용도 안된다”면서 제주도가 예비비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8건에 14억원이 넘는 데다, 의회와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비비에서 보조금을 집행해놓고 12월 초까지 보조금 집행율이 50%, 75%로 저조한 데다 아예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돌리거나 민원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 의원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조금 집행은 피해야 한다”면서 예비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사례도 27건에 31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다시 짚고 나섰다.

현 실장은 이에 대해 “긴급 재해대책과 관련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업무추진비는 일일이 정산하면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결산 과정에서 시정하고, 다른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산 과정에서 징계 조치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항목 중 북부광역소각장과 관련해 24억원이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행정이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현 실장은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원칙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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