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생산된 극조생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제주도 자치경찰단, 유통업체 대표 1명 구속영장 신청‧6명 입건
제주도 자치경찰단, 유통업체 대표 1명 구속영장 신청‧6명 입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감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킨 업체 4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감귤을 대량으로 판매한 모 유통업체 대표 A씨(40)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업체 대표 등 6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서 생산된 극조생 감귤을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옮긴 후 서귀포산 감귤과 혼합해 포장업체로부터 구매한 ‘서귀포’ 감귤 박스에 포장해 판매해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해 10월 초부터 한 달간 1만8000여 박스(530톤 상당)의 감귤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거래처 등을 통해 유통‧판매해 4억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업체 3곳도 이같은 방법으로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으로 옮긴 후 서귀포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감귤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특별수사팀을 투입해 중점 단속을 벌여 왔다.
수사팀은 주요 도로에서 감귤 적재 차량의 이동 경로 검문과 CCTV를 활용해 차량 동선을 정밀분석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킨 업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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