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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사업 설명회 업무방해 등 60대 실형
해상풍력발전사업 설명회 업무방해 등 6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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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징역 10개월 선고…코로나19 감안 법정구속은 안 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마을 앞바다에 해상풍력이 설치되는데 반대하며 폭력을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업무방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 1월 31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마을다목적회관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설명회를 위해 방문한 A풍력(주) 소속 직원(51)에게 욕설을 하며 주민들 앞에서 모욕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주민 설명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4월 2일 오후 한림읍 수원리 해상기상탑 인근 해상에서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연안복합어선으로, 기상탑 건전지 점검을 위해 정선 중인 다른 선박 B호를 들이 받아 파손하고 해당 선박에 있던 50대 남성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됐다. 해상기상탑 점검과 관련해 C해양(주)은 김씨가 선장으로 있는 어선과 선박운송계약을 체결, 2017년 7월부터 1회 운항 시마다 30만원의 대금을 지불했지만 올해 4월 초 계약을 종료하고 B호와 선박운송계약을 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일거리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해상에서 선박 고의 충돌은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해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1심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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