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1:04 (목)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700만원 가로챈 직원 적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700만원 가로챈 직원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 불법 도박 등에 사용
제주도 자치경찰단,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700여만원을 횡령한 회계 담당 직원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700여만원을 횡령한 A법인 회계 담당 직원 B씨를 적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10월까지 도내 장애인 관련 법인의 회계 담당 및 관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5700여만원을 36회에 걸쳐 법인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해 불법 도박(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를 USB에 몰래 복사해 소지한 후 정상적인 예산 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 출금시 거래 내역에 법인명이나 납품업체명으로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조작해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도민들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정작 보조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장애인 등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에도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도·행정시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급식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어린이집 한 곳과 보조금 횡령 2곳 등 회계 부적정 관리 어린이집 5곳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말부터 제주도 한 해 예산의 21.7%(1조2,648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불법전용 등으로 혈세가 낭비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