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 협박 돈 뜯어낸 20대 징역 3년
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 협박 돈 뜯어낸 20대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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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의 신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공갈 혐의로 기소된 J(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J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 등을 이용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5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총 18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진 등은 지난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전송 받은 것으로, J씨는 SNS에서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갈취한 금액을 반환했지만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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