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를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을 향해 운항하던 항공기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착륙 전 창문 덮개를 열고 좌석 등받이 정위치를 요구받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다른 승무원이 조용해달라고 하자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소란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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