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일반 마스크 보건용 속여 유통시킨 업자 항소심서 감형
일반 마스크 보건용 속여 유통시킨 업자 항소심서 감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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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범행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피고인 수익 크지 않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확산, 마스크 품귀 현상을 보이던 지난 2월 25일 제주도내 유통업자에게 일반 공산품 마스크 1만장을 보건용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허위의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이용했다. 이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는 해당 마스크가 범행 이후은 지난 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80 및 KF94 인증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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