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57 (화)
“제주도, 훼손 사각지대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제주도, 훼손 사각지대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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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 성명
물영아리 오름 분화구에 빗물이 가득차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물영아리 오름 분화구에 빗물이 가득차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곳의 람사르 습지가 지정돼 있으면서도 정작 연안 습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1일 물영아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0주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제주도정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물영아리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의 습지보호정책 현주소는 초라하다”면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면 도내 수많은 내륙 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 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안 습지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254㎞의 전 해안에 걸쳐 있는 연안 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다”며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제주도지사가 직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직접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음에도 지사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지정됐지만 실질적인 집행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라며 “최근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 당국이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를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지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마포구 해안에 대해 이 단체는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 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이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물영아리가 지난 2000년 12월 11일 국내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된 데 이어 물장오리, 1100고지 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 등 모두 5곳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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