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같은 내용 도배 글·심한 욕설 ‘조례’ 근거 삭제…이해바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jejudo)에서 댓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 당국이 일부 댓글들을 삭제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지우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0일 오후 <미디어제주>로 전화를 걸어온 제보자(010-5***-0***)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댓글 삭제를 문제 삼았다. 코로나19 상황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행보 등에 대한 항의 글이 많은데 삭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확인결과 실제 게시물에 달린 댓글 곳곳에서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 자신의 글이 삭제된 사람의 경우 댓글에 제주도가 보내온 '삭제 통보 쪽지'를 달기도 했다.
일부 게시물에는 "반복적인 글이 왜 안 되는 것이냐. 자기들은 반복적인 글과 링크 안올리나", "왜 댓글을 입맛대로 삭제하느냐" 등의 항의성 글도 올라오고 있다. 반복적으로 댓글이 삭제된 특정인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에 원희룡 지사의 탄핵(사퇴)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인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전화에서 제주도가 언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했다. 특히 "도지사 사퇴 촉구 국민청원 내용만 삭제하고 있다. 그에 항의하는 글도 삭제하고 있다"며 "내용 반복이다, 비방이다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같은 내용의 과도한 반복이나 심한 욕설, 과도한 정치색을 띤 댓글을 위주로 조례에 의해 삭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은 제주도 소셜미디어 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9가지 경우'에 해당 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9가지 경우'는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다. 삭제된 댓글은 이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반복 게시와 욕설 및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몇몇 아이디를 거론하며 "도배하다시피 내용이 반복적인 글이 많고 블로그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 사퇴 촉구) 국민청원도 각 게시물에 한 개 정도는 알림으로 좋지만 하나의 게시물에 같은 청원의 링크가 계속 달리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고 사람을 선동하는 느낌도 들어 한 게시물에 한 개 정도만 남기고 반복되는 것은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과 국민의 소리로 받아들이지만 최근 들어 특정 몇몇의 댓글이 블로그 운영 원칙에 벗어난다"며 "많이 삭제됐다고 한다면 그만큼 도배가 됐다는 뜻이다. 심한 욕설과 반복적인 내용은 지금도 삭제하고 있다. 이해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