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세금 체납자 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냅니다”
“세금 체납자 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냅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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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명 가택 수색 현금‧귀금속 등 압수
제주도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가택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소속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가택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안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 가택을 수색하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15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재산 상황과 주거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등 명의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4명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지방세 3억1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A씨와 B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고급 외제 차량을 등록해 생활하면서도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는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 체납 처분을 피했고, 또다른 체납자 C씨와 D씨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가택 수색 과정에서는 체납자가 폭언과 함께 압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금 150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수,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다.

이 밖에 100만원 상당의 외화와 귀금속 4점을 압류하기도 했다. 압류한 외화와 귀금속은 현금으로 바꿔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제주도는 조세 정의를 위해 가택 수색 외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주식거래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식‧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근저당권‧가등기 등 선순위 민간 채권을 조사해 실효된 권리는 말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 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원훈철 도 세무관리팀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체납 대상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가택 수색 과정에서 신체적인 위력을 행사하는 등 저항이 거셀 경우 경찰에 연락하게 된다”며 “세무 공무원으로서 가택 수색 권한이 있다는 고지를 했음에도 체납자 가족의 저항이 거센 경우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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