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경찰 전동킥보드 등 사고 예방 활동·단속 강화
경찰 전동킥보드 등 사고 예방 활동·단속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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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등 내용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10일부터 시행
자전거 통행·주의 동일…내년 4월부턴 면허 있어야
제주선 2018~19년 7건 발생 올해는 ‘비공개’ 방침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이 최근 이동 수단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단속을 강화한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PM은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유서비스가 이뤄지면서 도내에서도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오후 9시 7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차량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도로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를 들이받아 사망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PM 및 초과속 운전 처벌 등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으로 규정됐다.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동일한 방법이 적용됐다. 자전거도로 통행,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 자전거횡단도 이용 등이다.

주의의무도 자전거와 동일하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다. PM 이용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개정 법안이 통과돼 내년 4월부터는 원동기면허 이상 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다.

PM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스쿨존, 뺑소니, 음주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제주경찰은 PM 이용자의 경각심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단계별 차등을 둬 계도 활동을 우선 한 뒤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 운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PM 대여업체들에도 ‘PM 안전수칙’ 온라인 카드뉴스 홍보도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도내에서 PM 관련 교통사고는 모두 7건으로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비공개’가 본청 방침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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