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제주서 8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 4년 법정구속
제주서 8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 4년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0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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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런 사건 법정 서는 것 수치”…재판부 “반성 안 하니 피해자 엄벌 탄원”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B씨는 지난 9월 서귀포시에서 집에 들어가는 초등학생(8·여)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안 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B씨는 재판부로부터 구속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얻자 "이런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수치스럽다"며 "내가 부주의 했던 것이다. 절대 고의의 뜻은 없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그렇게 반성하지 않으니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게 아니냐"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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