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 주민 상대 손해배상 소송·고발 취하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이들이 대명소노그룹의 자금 지원 중단 선언을 환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 변경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대명소노그룹의 반대 입장 표명과 자금 지원 중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명소노그룹은 앞서 지난달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제주도와 반대위, 추진위 등에 발송했다.
반대위는 보도자료에서 “대명소노그룹이 2016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인수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장녀가 지난해 2월 이를 인수, 열대 맹수 동물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약 1270억원에 이르는 사업 자금의 경우 관계회사 주식을 담보로 ㈜소노호텔엔리조트와 ㈜대명스테이션의 차입 및 약정이 이뤄져 사실상 대명소노그룹의 사업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강조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실질적으로 대명소노그룹의 재정지원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반대위는 “하지만 이번에 대명소노그룹이 그룹 회장의 장녀가 추진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과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이상 사업 자금 확보도 어렵게 됐다”고 피력했다. 또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만큼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해당 사업의 변경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이와 함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의 반대 주민 상대 소송 및 고발 취하도 촉구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는 지난달 사업에 반대하는 선흘2리 주민 3명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직원이 마을 주민 2명을 공무집행방해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반대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의 이 같은 행태는 사업을 위해 지역 주민마저 협박하는 행동으로 풀이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최대 리조트기업 대명소노그룹의 장녀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추락한 사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는 선흘2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무책임한 소송과 고발을 취하하라”고 역설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07년 1월 19일 개발사업시행이 승인됐으나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2011년 1월 중단됐고 ‘대명’ 측이 2016년 10월 인수했다.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여㎡ 규모다. 콘도 42동(70실·연면적 1만9452㎡), 승마장, 연수원, 가축생태박물관에 25종 2200마리 동물 사육이 계획이었지만 지금의 사업자가 호텔 1동(76실·연면적 7968㎡), 맹수관람시설, 동물병원, 동물사 등에 사자·호랑이·불곰 등 23종 548마리 사육으로 변경했다. 투자규모도 원래 862억원에서 168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