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07 (목)
제주도, "8일 부터 서울•경기 가금 생산물 반입 금지"
제주도, "8일 부터 서울•경기 가금 생산물 반입 금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12.0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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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지역의 가금생산물 "반입 금지 조치"
전북•경북•전남 이어 오는 8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생산물도 포함
지난 18일 채취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 야생 철새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예찰에 나섰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오는 8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에서 생산된 가금 생산물의 제주 반입이 금지된다.
사진은 2018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 야생 철새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예찰에 나서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바. 제주도가 전북, 경북(대구 포함), 전남(광주)에 이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 생산물의 반입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 금지는 오는 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란,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한 탓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국내 제1호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타시도 지역에 대해, 가금 생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11월 30일 0시부터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12월 3일 0시부터는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에 대해, 12월 6일부터는 전남(광주) 지역 생산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오는 8일 0시부터는 제주에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 또한 금지된다.

반입금지 관련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강화와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저수지 등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집중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내 가금농가에 대해 전담관을 배치하여 농장입구 및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이행여부 지도․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생석회 도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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