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정의 바로 세우는 계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가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가 1949년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김두황(92)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환영했다.
유족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랜 세월 어둠에 갇혀 외면 당했던 진실이 밝은 햇살을 마주했다"며 "오늘 판결로 보여 준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의 결단을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제주4.3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재판으로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유족회는 "역사적 진전에 발 맞춰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재판이 4.3의 올바른 해결의 실마리가 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내 반드시 통과돼 3만 영령의 억울함을 풀고 제주도민이 화합 및 단결, 밝은 미래를 여는 중요한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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