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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확진자 관련 접촉자, 제주 입도 후 연락 두절
부산시 확진자 관련 접촉자, 제주 입도 후 연락 두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0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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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통보받고도 검사 거부 … 道 방역당국, 경찰과 소재 파악중
부산시 확진자 관련 접촉자가 제주 입도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통보받고도 검사를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돼 제주도 방역당국이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부산시 확진자 관련 접촉자가 제주 입도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통보받고도 검사를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돼 제주도 방역당국이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부산시 확진자 관련 접촉자 A씨가 제주에 입도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특히 A씨는 4일 오전 10시경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로 안내를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통보받고도 검사를 거부,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 방역당국이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격리를 담당하는 부산지역 보건소로부터 A씨가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A씨 소재지는 제주시 연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A씨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발견 즉시 시설 격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산지역 보건소와 함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우려돼 격리대상자로 지정됐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인 경우로, △격리 장소 이탈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 금지 △진료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지역 전파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는 국내 확진자 관련 접촉자 359명과 해외 입국자 242명 등 모두 601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과 1대1 유선통화 등을 이용해 14일의 격리 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매일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전담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과 보건, 전담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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