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기고 올바른 광고 문화로 함께 웃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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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1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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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구좌읍 건설팀 김태건
구좌읍 건설팀 김태건
구좌읍 건설팀 김태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요즈음, 여러 업체, 업종 간의 고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광고물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광고물의 종류에는 애드벌룬, 전단, 현수막, 벽보, 옥상간판, 입간판 등, 총 16종류의 광고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불법으로 쉽게 게시되는 것이 현수막과 벽보이다.

보통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와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 간 경쟁으로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 일수가 길어지면서 원하는 위치와 날짜에 게시가 어려워지자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똑같은 자리에 같은 내용의 불법광고물들이 다시 설치되어있다.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법광고물들이 생겨나는 것을 완전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크고 화려한 불법광고물들이 과연 홍보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한다.

우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고물들을 게시하여 더 나은 길거리 미관을 만들고, 홍보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되어 너나 우리 모두 웃는 제주가 되기를 바란다.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요즈음, 여러 업체, 업종 간의 고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광고물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광고물의 종류에는 애드벌룬, 전단, 현수막, 벽보, 옥상간판, 입간판 등, 총 16종류의 광고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불법으로 쉽게 게시되는 것이 현수막과 벽보이다.

보통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와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 간 경쟁으로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한 대기 일수가 길어지면서 원하는 위치와 날짜에 게시가 어려워지자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똑같은 자리에 같은 내용의 불법광고물들이 다시 설치되어있다.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법광고물들이 생겨나는 것을 완전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크고 화려한 불법광고물들이 과연 홍보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한다.

우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고물들을 게시하여 더 나은 길거리 미관을 만들고, 홍보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되어 너나 우리 모두 웃는 제주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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