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라서 과도한 형량 안 돼”…“재판부 모욕이다”
“제주라서 과도한 형량 안 돼”…“재판부 모욕이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0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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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 배준환 변호인 최후 변론서 우려 표명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법은 지역 가리지 않는다” 일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7.경남)의 변호인이 변론 과정에서 '지역에 다른 재판 차별 우려'를 거론했다. 배준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매우 불쾌함을 피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성매수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준환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배준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 나섰다.

제주지방법원과 사진 네모 안은 배준환.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과 사진 네모 안은 배준환. © 미디어제주

배준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적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제주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데 제주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해서 검거하는 바람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배준환의 범행이 주로 부산에서 이뤄졌고 일부가 대구, 세종 등지에서 일어났지만 제주경찰에 붙잡혀 제주검찰과 제주법원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실제 배준환은 '사부'라고 부르던 배모(29)씨를 제주경찰이 붙잡아 조사사면서 드러난 사례다. 배모씨도 제주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오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배준환의 변호인은 "제주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지방법원이나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았을 경우와 다른 과도한 양형기준이 적용되거나 처단형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제주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고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이같인 말하자 "'지역에 따른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된다. 적절한 재판을 하라'는 뜻인데, 너무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부장판사는 "법은 보편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서울에서는 형을 덜 받고 제주라서 더 받는 법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변호사께서는 변호사 활동을 오래하셨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를 제시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시느냐"며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다. 지나친 노파심은 오해만 부른다"고 경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하며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 치료와 교정을 통한 사회복귀"를 언급하자 "적절한 처벌을 전제로 한 사회복귀"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준환에 대해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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