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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성착취물 제작 유포 ‘영강’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제주검찰 성착취물 제작 유포 ‘영강’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0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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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피해자 다수·완전한 속죄 어려워 엄벌 불가피”
변호인 “‘N번방·박사방’과 달라…죄에 합당한 판결해 달라”
피고인 “피해자 받을 고통 생각 못하고 저지른 잘못 후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오는 12월 24일 선고 공판 예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7.경남)에 대해 제주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준환이 '사부'라고 부르던 배모(29)씨와 같은 구형량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성매수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준환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 청소년 등에게 기프트콘을 주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수위 미션'을 하며 성매수 및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등 900여개 파일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청소년 등 모두 40여명에 이른다. 배준환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만 3800여개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나이 어린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속죄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신상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추가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배준환의 범행이 '박사방' 조주빈이나 '텔레그램 N번방'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이나 위력이 없었고 경제적 이득을 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월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같은달 17일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월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같은달 17일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변호인은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 치료와 교정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피고인이 살아온 과정과 인격적 특성, 사건 후 처절한 반성과 후회, 피고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지원과 격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죄과를 치르고 나서 가족과 사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이 사건의 성격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범행의 방법, 유포 범위가 적어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은 물론 기소유예 전력조차 없는 완전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지은 죄에 합당한 적절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배준환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아픔을 주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나의 잘못이 정말 후회된다"며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드린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자신의 아내와 딸을 이야기하며 "아픈 몸의 아내가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힘든 짐을 지게 했다"며 "흘린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용서를 받을 때까지 죄 값을 갚아나가면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배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한편 배준환으로부터 '사부'라고 불린 배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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