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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협박·강간 20대 ‘뒤늦은 후회’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협박·강간 20대 ‘뒤늦은 후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0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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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지방법원 결심공판서 “죄송하다는 말 밖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법원 오는 10일 오전 선고 예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국을 돌며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이를 미끼로 강간까지한 20대가 결국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29)씨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애초 지난달 30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한 공소사실이 불명확해 재차 변론기일로 속행됐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29)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를 돌며 청소년 10여명을 상대로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 영상물 23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착취 영상물 유포를 미끼로 협박, 강간한 혐의도 있다.

강간, 강간미수, 성착취 영상물 등의 피해자는 중복 포함 1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월 17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3일) 공판은 사실상 '2차 결심 공판'처럼 진행됐다. 검찰은 이전 구형량(무기징역)과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변호인의 최종변론도 당시와 다르지 않아 별도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배씨는 다시 한번 최후 진술을 통해 후회의 뜻을 밝혔다. 배씨는 이날 "저의 일로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은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흐느꼈다. 이어 "저로 인해 받은 상처에 대해 하루하루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배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배씨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편 배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영어강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범죄를 저지른 배준환의 '사부'로 알려진 인물이다.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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