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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공소 취지 두고 검찰과 공방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공소 취지 두고 검찰과 공방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12.0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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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국회의원, 12월 2일 2차 공판

검찰, “사건의 쟁점은 송 의원 발언이 허위사실인 점”
송재호, “사실 기반한 발언... 허위사실 해석은 무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이 12월 2일 열린 2차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취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공방이 이뤄졌다. 피고인(송재호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고, 검찰 측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다음과 같다.

먼저 송 의원이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연설하며,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에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송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송 의원은 마치 자신의 요청으로 대통령 방문 등이 성사된 것처럼 발언했고, 이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당시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송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해를 부른 점 도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9일 방송토론회에서 있던 송 의원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당시 송 의원은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직을 ‘무보수’로 맡아 임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고정 급여 성격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무보수’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월 4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무보수’로 임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송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그리고 12월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판수)가 속행한 송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송 의원 측의 의견진술이 있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체와 쟁점”이라는 제목의 PPT 자료를 스크린에 띄워 20분 내외 시간 동안 관련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근거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송 의원이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연설한 내용과 관련, 변호인 측은 “연설문이 있는 연설이 아니라, 즉석에서 하는 연설이어서 단어선택 하나만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송 의원이 실제로 4.3특별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통령에게 실제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피력한 사실이 있다며,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의 발언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방송토론회 때 논란이 된 ‘무보수’ 발언에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3년 동안 (국가에) 봉사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무보수’는 봉사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단어)이지, 피고인이 어떤 금전(보수)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피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결국, 검사의 공소 사실은 ‘무보수’라는 단어를 말꼬리 잡아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호인 측 주장에 검찰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 등을 마치 피고인이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성사된 것처럼 발언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2020년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따른 방문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당시, 송 의원의 발언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또 검찰은 방송토론회 때 ‘무보수’ 발언과 관련,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라는 발언이 4차례 있었다”라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토론회에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때 발언의 적절성'을 묻는 장성철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송 의원이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무보수’라는 발언을 꺼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경위를 보면, 상대방의 질문을 다른 화재로 돌리기 위해 ‘무보수’라는 말을 쓴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어지는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 송 의원은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3명을, 검찰은 관련 공무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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