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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일부터 1.5단계로 격상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일부터 1.5단계로 격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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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관 모임‧행사 실내‧외 구분 없이 100인 이상 집합 금지
150㎡ 이상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의무화 등 조치 신설

원희룡 지사 “제주, 코로나19의 도피처 아니다” 방문 자제 호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올리고 4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핵심 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명으로, 격상 기준인 5명에 미달되지만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 관련 도내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하면서 지역 내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여기에다 전국 단위로 거리두기 격상 기조가 진행 중이라는 점, 11월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 22명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를 다녀간 이력이 있는 타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급증해 역학조사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원희룡 지사가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겨울이 본격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최근 ‘코로나 탈출 나들이’ 명목으로 3박4일 동안 제주를 방문한 후 타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를 들어 “제주도는 코로나로부터 탈출을 위한 장소도, 코로나19의 도피처도 아니”라며 “제주를 사랑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제주 방문을 잠시 미뤄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제주형 1.5단계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제주형 1.5단계에서는 정부안에 비해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에 대해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다.

반면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4종)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은 정부안에 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민간이 주관하는 전시회‧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도 100인 이상은 금지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100인 미만으로 축소하거나 취소‧연기 등을 강력 권고하고, 부득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 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최해야 한다.

정부 1.5단계의 경우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만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주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단위 집합 모임·행사 개최로 인한 입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힘든 사항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및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며,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다만 일부 시설에 정부안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어려워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각 시설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의무화된 방역 수칙을 집중 점검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1.5단계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1.5단계 : 30%) 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정부 1.5단계 : 50%)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은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및 활동도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에 금지된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추후 2단계로 격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상향은 가능하지만, 12월 중에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 1단계 하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민간 자생단체와 연계해 전파·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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