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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 바로세우기 위한 30일간의 국민청원 돌입
소비자 주권 바로세우기 위한 30일간의 국민청원 돌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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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소비자연대,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 국민청원 추진
제주도, “청와대 및 국회 청원에 도민들 적극 참여해달라” 당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청원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12월 중에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접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비자 주권 확보 측면에서 제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정숙 제주대 명예교수)가 청원 단체로 나선다. 제주도는 청원 동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 공표함으로써 관련 업계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제주 지역 평균 특수배송비는 지난해 평균 3903원에서 올해는 2300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또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지난해 12월에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번에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민청원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7년에도 국토부가 택배 수수료를 투명화하기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택배업계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요금담합 우려)로 중단된 바 있다.

현재 택배요금은 택배 업체에서 정하고 있지만, 정작 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도서 산간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한 목소리에 담아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추진하게 됐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보장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일간 진행되는 청와대 및 국회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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