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법원 4.3행불인 수형자 재심 개시 결정 환영”
“제주법원 4.3행불인 수형자 재심 개시 결정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0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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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재판부 고민 이해…남은 청구 소송도 개시 결정 기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연구소가 지난 30일 제주지방법원의 '4.3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했다.

제주4.3연구소는 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4.3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수형인 유족들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 대한 개시 결정까지 있었던 재판부이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지난해 1월 있었던 '4.3 수형 생존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과 다르다"며 "당사자(행불인 수형자)의 사망 여부와 불법 연행 및 고문 등에 대해 재판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데 주목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번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행불인 수형자 10명의 유족은 지난해 6월 재심 청구 소송을 낸 사람들로 현재 수형인 340여명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 소송도 심문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에서도 재심 개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연구소는 "제주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일괄 해결 밖에 없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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